
어느덧 12월의 끝자락입니다. 1년 참빠르네요. 작년 연말정산 서류 정리하던 게 얼마전인 것 같은데, 벌써 또 연말이라니! 송년회와 업무 마무리에 바쁘시겠지만, 직장인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. 바로 '연말정산'이에요. "내년 1월에 서류 내면 되는 거 아니야?"라고 생각하시나요? 절대 아니에요.
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 중 상당수는 '12월 31일'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이번 정산에 반영되거든요. 단 하루 차이로 몇십만 원의 환급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됩니다.
오늘은 2025년이 가기 전, 남은 며칠 동안 직장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'연말정산 막판 뒤집기' 필수 항목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.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앱을 켜서 확인해 보세요.
12월 31일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들
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, 그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 및 납입 내역입니다. 해가 바뀌면 아무리 돈을 넣어도 내년(2026년 귀속) 혜택으로 넘어갑니다.

1. 연금저축 & IRP (가장 강력한 세액공제)
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- 한도: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- 혜택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.5%를 공제해 줍니다.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(5,500만 원 초과 시 13.2% 공제)
- 할 일: 은행 앱을 켜서 올해 납입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,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은행 영업시간 전까지 추가 납입하세요.
저도 작년에 확인해 보니 한도가 200만 원 정도 남아있길래, 비상금을 털어 급하게 넣었습니다. 덕분에 올해 초에 쏠쏠하게 환급받아서 여행 자금으로 썼던 기억이 나네요.
2. 고향사랑기부제 (10만 원 내면 13만 원 혜택)
작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
- 혜택: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(100%) 세액공제를 해주고, 기부금의 30%(3만 원)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줍니다.
- 결론: 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, 3만 원짜리 지역 특산물(고기, 과일 등)을 공짜로 받는 셈입니다.
- 할 일: '고향사랑e음' 사이트에서 12월 31일까지 기부 완료하기.
3.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점검
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
- 전략: 이미 총급여의 25%를 넘게 썼다면, 남은 며칠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(30%)나 현금영수증(30%)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. (신용카드는 15%)
- 국세청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에서 내 사용액을 조회해 보세요.
4. 안경·렌즈 구입비 영수증 찾기
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
- 보통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만,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- 할 일: 올해 안경을 맞췄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거나, 구매한 안경점에 전화해서 "국세청에 등록되었나요?"라고 물어보세요.
5. 월세 세액공제 (집주인 동의 불필요)
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~17%를 공제받습니다.
- 필수 서류: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이체 영수증(무통장입금증 등), 주민등록등본
- 주의: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. 아직 안 했다면 12월 31일 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결론 (마무리)
"귀찮은데 그냥 대충 하지 뭐"라고 넘기기엔, 챙길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. 특히 연금저축이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10분만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(환급)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. 남은 2025년 며칠,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 2월 월급날에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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